"악! 잘못 보냈다"... 2년 간 잘못 보낸 86억 주인 찾아갔다
SBS Biz 김성훈
입력2023.07.12 09:29
수정2023.07.13 07:26
2년 동안 실수로 잘못 보낸 돈 86억원이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통해 주인에게 되돌아갔습니다.
오늘(12일)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2021년 7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 이후, 지난달 말까지 모두 2만3천718명, 385억원 규모의 반환지원 신청을 심사해 이 중 1만603명, 149억원을 지원대상으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건에 대해서는 반환지원 절차를 진행해 7천15명에게 착오송금액 86억원을 찾아주었습니다.
착오송금인은 이 제도 이용을 통해 소송을 할 때보다 70만원 절감할 수 있었고, 92일 빨리 되찾을 수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민사소송 시에는 약 139일에 약 110만원의 회수비용이 드는 반면,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이용할 때는 약 47일에 약 40만원이 든다고 전했습니다.
잘못 송금한 이유로는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한 경우'가 65.9%로 가장 많았습니다.
뒤이어 '저장돼 있는 동명이인이나 비슷한 성명으로 잘못 보낸 경우'가 16.4%, '최근·자주이체목록에서 잘못 선택한 경우'가 14.3%로 나타났습니다.
예보는 올해부터 제도 지원 대상 금액 상한을 기존 1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했습니다.
또 한자어로 된 제도명을 이해하기 쉽게 바꾸기 위한 공모전을 열어 '송금 후 아차 싶은 순간 기억하세요 예금보험공사!'란 슬로건을 선정했고, 향후 이를 활용해 적극 홍보한다는 방침입니다.
예보는 "진행상황에 대한 문자 안내서비스 확대 의견에 대해선 현재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적극 발굴·정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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