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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안 줘 말소된 임대사업자 명단 공개…2억 이상 체납자도 아웃

SBS Biz 최지수
입력2023.07.12 08:42
수정2023.07.12 11:0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주요 내용(자료:국토교통부)]
임대보증금 미반환으로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의 정보를 안심전세앱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9월 29일 시행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이번에 마련된 시행령에는 등록 말소자 명단 공개의 절차와 방법,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사항 등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습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 명단은 국토부 누리집, 임대주택정보체계(렌트홈), 안심전세앱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관리도 엄격해집니다.

등록 신청자의 체납 여부와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신청 시 필수 제출 서류에 납세증명서가 추가됩니다. 체납으로 납세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을 경우 체납액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조세 체납자의 임대사업자 등록 거부 및 말소 요건도 구체화됐습니다. 

국세 2억원 또는 지방세 1천만원 이상 체납한 경우, 시‧군‧구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거부하거나 말소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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