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9억→12억원까지 주택연금 가입 가능해진다
SBS Biz 최지수
입력2023.07.12 08:22
수정2023.07.12 10:26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달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의 가입 기준이 공시가격 9억원에서 12억원 이하로 완화됩니다.
오늘(12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주택연금 대상 주택의 기준 가격을 12억원 이하로 규정하는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입법 예고와 주택금융공사의 내규 개정 등을 거쳐 오는 9~10월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의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평생 연금 방식으로 매달 노후 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주택연금 대상 주택 가격 상한을 시행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주택의 가격 상한을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보다 많은 가구가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상한 가격을 현재보다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주택연금 가입 요건이 완화되면 기존에 가입이 어려웠던 14만여 가구가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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