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블리자드 인수 '청신호'…美 법원, FTC 가처분신청 기각
SBS Biz 임선우
입력2023.07.12 03:42
수정2023.07.12 10:32
가시밭길을 걷던 마이크로소프트(MS)의 게임업체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 진행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현지시간 11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은 MS의 블리자드 인수 거래를 중단하도록 금지 명령을 내려달라는 미 연방거래위원회(FTC)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클린 스콧 콜리 판사는 결정문에 "FTC는 이 합병이 콘솔, 구독 서비스 또는 클라우드 게임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일으키지 않았다"고 썼습니다.
다만 법원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과 별도로 지난달 13일 내린 합병안 임시 금지 명령을 오는 14일로 연장해 FTC가 항고할 수 있는 여지를 줬습니다.
앞서 FTC는 지난해 말 MS가 블리자드를 인수할 경우 게임 시장의 경쟁 약화가 우려된다며 인수 금지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달에는 연방 법원에 MS의 인수 작업을 일시적으로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연방 법원은 당시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우선 임시 금지 명령을 내린 뒤 약 한 달간 증거 심리를 진행한 끝에 이날 가처분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브래드 스미스 MS 부회장은 성명에서 "이렇게 빠르고 철저한 결정을 내려준 법원에 감사하다"며 "그동안 우리가 보여준 것처럼 규제 당국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협력적으로 일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FTC 대변인 더글러스 파라는 "이번 합병이 게임업계에 미칠 명백한 위협을 고려할 때 이번 결과는 실망스럽다"며 "앞으로 며칠 내에 시장 경쟁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우리의 싸움을 계속하기 위한 다음 단계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인수합병안은 우리돈 90조 원에 육박한, 역대 최대 규모인 데다, MS가 블리자드를 품게 되면 단숨에 업계 '빅3'로 발돋움하는 만큼 각국 당국은 사안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MS의 선택을 받은 블리자드는 '콜 오브 듀티'를 비롯해 '캔디 크러쉬', '디아블로' 등 인기 게임들을 개발한 업체로, 게임 이용자는 전 세계 4억 명에 달합니다.
인수 절차가 완료되려면 영국과 미국, 유럽연합(EU)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가운데 EU 집행위는 승인했으나, 영국의 반독점 규제기관인 경쟁시장청(CMA)은 불허해 MS가 법원에 항고하며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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