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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전기요금·TV 수신료 따로 낸다

SBS Biz 신성우
입력2023.07.11 17:50
수정2023.07.11 18:35

[앵커] 

지난 30년 동안 TV 수신료는 전기요금에 합산돼 청구됐습니다. 

그런데, 내일부터는 두 가지 요금을 따로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뭐가 달라지는 건지, 어떻게 납부하면 되는지 신성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한달에 한번 나오는 전기요금 청구내역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기요금에는 2천500원의 TV 수신료가 포함돼 있죠, KBS와 EBS의 TV 수신료는 지난 1994년부터 30년 가까이 전기요금과 함께 납부해 왔는데, 내일부터 달라집니다. 

따로 내면 TV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되나 착각하실 수 있지만, 가정에 TV가 있는 분들이라면 수신료를 똑같이 내야 합니다. 

의무는 그대로 남아 있는 만큼 TV가 있는데 수신료를 내지 않으면 미납 수신료의 3%만큼 가산금을 내야 합니다. 

수신료가 월 2천500원이니, 가산금은 연간 900원 수준입니다. 

TV 수신료를 내지 않더라도 TV가 끊기지는 않습니다. 

전기료와 분리 징수돼 수신료를 내지 않는다고 전기료 미납이 아니기 때문에 전기가 끊기지도 않습니다. 

과거 통합 징수 방식 때는 전기요금보다 수신료가 우선 납부 처리돼 전기료 미납에 의한 단전 우려가 있었던 것과는 달라졌습니다. 

자동이체 고객의 경우 한전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전기요금만 자동 출금 됩니다. 

TV 수신료 납부용 별도계좌는 문자로 공지됩니다. 

직접 이체하는 고객은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한 계좌에 전기요금과 TV수신료를 구분해 입금하면 됩니다. 

관리비에 전기요금이 합산되는 아파트 거주 고객의 경우 관리사무소에 분리 납부를 신청하면 됩니다. 

당장은 신청을 받아 분리 납부를 시행하다가, 이르면 10월부터 한전은 별도의 TV 수신료 고지서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전기료와 TV수신료의 완전한 분리 고지와 징수가 그때 이뤄지게 됩니다. 

SBS Biz 신성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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