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대마 반입 시도…'MDMB-INACA' 임시마약류 예고
SBS Biz 이광호
입력2023.07.11 13:53
수정2023.07.11 14:11
이 물질은 합성 대마 계열의 신종 형태로, 지난 6월 국내에 반입이 시도돼 인천세관에서 적발됐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물질의 정확한 작용 방식이나 부작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앞서 이와 비슷한 구조의 'MDMB-5Br-INACA'가 향정신성 효과를 일으켜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전례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조치가 이뤄졌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입니다.
임시마약류로 지정되면 최대 3년간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소지와 사용, 관리, 수출입과 제조, 매매, 알선, 수수 등이 모두 금지됩니다. 수출입 혹은 제조 시 10년 이하의 징역과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매매와 알선 및 수수의 경우엔 5년 이하의 징역과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신규지정 예고가 신종 마약류의 유통을 차단해 국민 보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신종·불법 마약류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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