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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전기요금·TV 수신료 따로 냅니다

SBS Biz 신성우
입력2023.07.11 11:15
수정2023.07.11 14:11

[앵커] 

정부가 오늘(11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대통령 재가를 거쳐 당장 내일부터 시행되는데요.

신성우 기자, 그동안은 전기요금과 TV수신료를 같이 징수했잖아요. 

얼마 만에 바뀌는 거죠? 

[기자] 

KBS와 EBS의 TV 수신료는 지난 1994년부터 30년 가까이 전기요금과 함께 내왔는데, 내일(12일)부터 바뀌게 됩니다. 

그동안 TV 수신료 징수 업무를 한국전력공사가 위탁받아 수행해 왔는데요. 

한국전력공사의 고유 업무, 즉 전기요금 고지, 징수 행위와 함께 하지 못하게 개정됐습니다. 

개정 이후에도 수신료를 내야 할 의무가 남긴 하지만, TV를 보지 않는 소비자들의 불편은 줄어듭니다. 

기존에는 TV가 없더라도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 단전 등 불이익을 우려해 우선 납부한 후 환불받는 절차를 거쳐야 했다면, 이런 불편이 사라집니다. 

개정 후에는 전기요금만 내더라도 수신료 미납에 따른 단전 등 강제 조치가 없어집니다. 

[앵커] 

TV수신료를 따로 내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자] 

우선, 한전은 전기요금 청구서에 분리 징수 방법을 설명하는 안내문을 담을 예정입니다. 

TV 수신료를 따로 내고 싶은 고객은 한전 고객센터에 문의하면 되는데요. 

직접 이체하던 고객은 별도의 납부용 계좌번호를 받을 수 있고, 자동이체를 하는 고객의 경우에는 기존의 자동이체가 유지되면서 TV 수신료를 제외한 전기요금만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 같은 방식은 청구서가 각각 나오지 전까지 유지되는데요. 

한전은 현재 전기요금 청구서와 TV 수신료 청구서를 별도로 제작해 발송하는 방식을 준비 중입니다. 

SBS Biz 신성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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