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전기요금·TV 수신료 따로 냅니다
SBS Biz 신성우
입력2023.07.11 11:15
수정2023.07.11 14:11
[앵커]
정부가 오늘(11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대통령 재가를 거쳐 당장 내일부터 시행되는데요.
신성우 기자, 그동안은 전기요금과 TV수신료를 같이 징수했잖아요.
얼마 만에 바뀌는 거죠?
[기자]
KBS와 EBS의 TV 수신료는 지난 1994년부터 30년 가까이 전기요금과 함께 내왔는데, 내일(12일)부터 바뀌게 됩니다.
그동안 TV 수신료 징수 업무를 한국전력공사가 위탁받아 수행해 왔는데요.
한국전력공사의 고유 업무, 즉 전기요금 고지, 징수 행위와 함께 하지 못하게 개정됐습니다.
개정 이후에도 수신료를 내야 할 의무가 남긴 하지만, TV를 보지 않는 소비자들의 불편은 줄어듭니다.
기존에는 TV가 없더라도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 단전 등 불이익을 우려해 우선 납부한 후 환불받는 절차를 거쳐야 했다면, 이런 불편이 사라집니다.
개정 후에는 전기요금만 내더라도 수신료 미납에 따른 단전 등 강제 조치가 없어집니다.
[앵커]
TV수신료를 따로 내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자]
우선, 한전은 전기요금 청구서에 분리 징수 방법을 설명하는 안내문을 담을 예정입니다.
TV 수신료를 따로 내고 싶은 고객은 한전 고객센터에 문의하면 되는데요.
직접 이체하던 고객은 별도의 납부용 계좌번호를 받을 수 있고, 자동이체를 하는 고객의 경우에는 기존의 자동이체가 유지되면서 TV 수신료를 제외한 전기요금만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 같은 방식은 청구서가 각각 나오지 전까지 유지되는데요.
한전은 현재 전기요금 청구서와 TV 수신료 청구서를 별도로 제작해 발송하는 방식을 준비 중입니다.
SBS Biz 신성우입니다.
정부가 오늘(11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대통령 재가를 거쳐 당장 내일부터 시행되는데요.
신성우 기자, 그동안은 전기요금과 TV수신료를 같이 징수했잖아요.
얼마 만에 바뀌는 거죠?
[기자]
KBS와 EBS의 TV 수신료는 지난 1994년부터 30년 가까이 전기요금과 함께 내왔는데, 내일(12일)부터 바뀌게 됩니다.
그동안 TV 수신료 징수 업무를 한국전력공사가 위탁받아 수행해 왔는데요.
한국전력공사의 고유 업무, 즉 전기요금 고지, 징수 행위와 함께 하지 못하게 개정됐습니다.
개정 이후에도 수신료를 내야 할 의무가 남긴 하지만, TV를 보지 않는 소비자들의 불편은 줄어듭니다.
기존에는 TV가 없더라도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 단전 등 불이익을 우려해 우선 납부한 후 환불받는 절차를 거쳐야 했다면, 이런 불편이 사라집니다.
개정 후에는 전기요금만 내더라도 수신료 미납에 따른 단전 등 강제 조치가 없어집니다.
[앵커]
TV수신료를 따로 내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자]
우선, 한전은 전기요금 청구서에 분리 징수 방법을 설명하는 안내문을 담을 예정입니다.
TV 수신료를 따로 내고 싶은 고객은 한전 고객센터에 문의하면 되는데요.
직접 이체하던 고객은 별도의 납부용 계좌번호를 받을 수 있고, 자동이체를 하는 고객의 경우에는 기존의 자동이체가 유지되면서 TV 수신료를 제외한 전기요금만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 같은 방식은 청구서가 각각 나오지 전까지 유지되는데요.
한전은 현재 전기요금 청구서와 TV 수신료 청구서를 별도로 제작해 발송하는 방식을 준비 중입니다.
SBS Biz 신성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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