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 서울교통공사…'이 영상 보고 사고 증명하라고?'
SBS Biz 문세영
입력2023.07.11 10:02
수정2023.07.12 13:13
[승객 A씨가 서울교통공사에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받은 CCTV 영상. (영상=승객 A씨 제보)]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출입문 끼임 사고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승객에게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한 영상을 제공,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승객 A씨는 지난 2일 서울 지하철 6호선 디지털미디어시티역에서 닫히는 전동차 문에 끼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A씨는 안내방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사건 경위 파악을 위해 관련 영상을 서울교통공사에 요구했습니다.
A씨는 정보공개청구와 국민신문고를 거쳐 A씨가 전동차에 탑승한 순간이 담긴 CCTV 영상을 요청했고, A씨는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서울 교통공사로부터 관련 영상을 제공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영상이 지하철 끼임 사고는 물론, A씨 조차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화면 전반에 걸쳐 모자이크 처리가 돼 있었다는 겁니다.
지하철 진입, 승객 탑승 유무, 안내방송 유무, 스크린 도어 작동 여부 등 사고와 관련한 영상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라는 게 A씨 주장입니다.
A 씨는 "화면만 보면 나는 물론, 지하철 조차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모자이크 처리가 됐다"며 "사고 규명의 핵심인 지하철 탑승여부, 끼임 사고 파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개인 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 공개를 요청한 사람 외에는 모두 모자이크를 처리해야 한다"며 "CCTV에 등장한 요청자 외 다른 승객들은 전혀 알아볼 수 없도록 해야 해서 어쩔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뒤늦게 논란이 일자 서울교통공사측은 종전 입장을 바꿔, 전동차가 열리고 닫히는 것도 안 보이는 것 같아, 다시 민원인에게 다른 영상을 제공하려고 한다며 수습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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