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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결혼하고 내년에 증여해도 세금 안낸다?

SBS Biz 정윤형
입력2023.07.10 11:15
수정2023.07.10 15:25

[앵커] 

현재 5천만원인 증여세 공제 한도를 결혼자금에 한해 높이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죠.

그렇다면 정확히 언제 결혼하는 사람부터 공제가 적용될지가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들의 관심사일 텐데, 올해 결혼하더라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정윤형 기자,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결혼 전후 2년' 이야기가 나오던데요. 

[기자] 

정부는 혼인신고 전후 2년 간 증여된 결혼자금에 대해 일정금액까지 증여세를 공제해주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 혼인신고 전 1년부터 신고 후 1년 사이에 부모님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등 결혼자금을 지원받는 경우에 일정 금액까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보통 상속·증여세 개편사항은 법 개정 이듬해부터 적용되는 점을 고려하면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도 내년 1월 증여분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증여 시기를 내년으로 미루면 증여세 공제 확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앵커] 

증여세 공제 한도는 얼마나 늘어날까요? 

[기자] 

기존에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10년 단위로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는데요.

여기서 2~3배 늘어난 1억~1억5천만원까지 공제한도가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현재는 부모가 자녀에게 1억5천만원의 결혼자금을 증여한다면 970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하는데요.

결혼자금 공제 한도가 1억5천만원까지 높아진다면 1천만원에 가까운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고요, 여론을 수렴해 이번 달 세제개편안 발표 때 세부 내용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SBS Biz 정윤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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