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충역이 '현역' 갔다 전역까지…병무청의 황당 실수
SBS Biz 신다미
입력2023.07.10 10:44
수정2023.07.10 13:56
지난 2016년부터 지난 4월까지 입대 전 신체검사에서 체질량지수(BMI·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현역병이 된 사례로 모두 4명이 확인됐습니다.
병무청은 착오 판정으로 보충역 대상자 4명이 현역병으로 입영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병무청은 "착오 판정으로 보충역 대상자가 현역병으로 입영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추가 조사한 결과 보충역으로 판정돼야 하나 현역병입영 대상으로 판정돼 복무중이거나 입영대기중인 인원이 3명 더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병역판정검사는 신장체중 측정을 포함한 기본검사 및 정밀검사를 통해 병역이행을 위한 신체등급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검사결과 신장체중(BMI)으로 신체등급 4급 대상일 경우 보충역으로 판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병무청은 다른 질병의 등급만으로 판정해 현역병입영 대상으로 착오 판정한 사례로 모두 4명을 확인했고 현재 전주 조사 중에 있습니다.
병역판정이 잘못된 사람은 만기 전역자 1명, 현역병 복무중 1명, 입영 후 즉시 귀가 1명, 현역병입영 대기 중 1명입니다.
병무청은 "착오 판정된 사람에게는 본인과 부모에게 병무청의 착오판정에 대해 설명하고 사과했다"며 "이후 필요한 사항 등을 안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병역판정 착오에 대한 정정과 관련해 착오판정자 4명 중 현역병입영 대기 중인 1명은 보충역으로 판정을 정정했습니다.
현역 만기전역한 1명은 계속 예비역으로 관리하며, 현역 복무중인 1명은 계속 복무를 희망해 현역 판정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신병교육대에서 귀가된 1명은 보충역으로 판정을 정정했습니다.
병무청은 병역판정 착오 재발 방지를 위해 병역판정전담의사 등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전산시스템을 보강했습니다.
병무청 관계자는 "향후 이러한 착오판정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검사 절차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국민이 신뢰하고, 병역을 이행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다시 한번 착오판정으로 불편과 피해를 입으신 병역의무자와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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