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 반지하 '세대별 매입'도 가능해진다…지원금 전세 1억원까지
SBS Biz 최지수
입력2023.07.10 08:02
수정2023.07.10 08:08
[서울 시내 한 반지하 주택 모습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반지하 거주자는 국토교통부의 최대 5천만원의 무이자 보증금 대출과 서울시의 반지하 특정 바우처 월세 20만원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반지하 주택 공공 매입 활성화를 위해 다세대 주택의 세대별 매입이 가능해집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반지하 거주자에 대한 이주 지원을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먼저 양 기관은 반지하 거주자에 대한 이주 지원 활성화를 위해 국토부 무이자 보증금 대출(최대 5천만원)과 서울시 반지하 특정 바우처 월세 20만원의 중복 지급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국토부의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지하층, 쪽방, 고시원 등에 거주 중인 무주택 세입자가 지상층으로 이사할 때 최대 5천만원까지 보증금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정책입니다. 서울시의 '반지하 특정 바우처'는 반지하 거주자가 지상층으로 이사할 때 최대 2년간 월 20만원의 월세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중복 수혜가 가능해짐에 따라 전월세 전환율 4.5%(서울 연립·다세대 기준)를 가정하면 전세 1억원 수준까지 지원이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국토부는 반지하 주택 공공 매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세대·연립주택의 경우 반지하 세대별로 매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고쳤습니다.
기존엔 다세대·연립 등 전체 세대 가운데 반지하 세대 포함 50% 이상이 동의한 경우에만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반지하 주택을 매입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향후 재건축을 원활하게 하려는 취지였지만, 다세대 주택이나 빌라는 소유주가 여러 명이고 소유관계가 복잡한 경우가 많아 절반 이상의 동의를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향후 매입한 반지하 세대는 긴급주거지원이 필요한 이들을 위한 단기 임시거처나, 공동창고·공용회의실 등 인근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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