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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안지 파쇄' 피해자들, 산업인력공단에 집단소송

SBS Biz 이광호
입력2023.07.09 13:10
수정2023.07.09 21:01

[채점 안 한 609명 답안지 파쇄, 고개숙인 어수봉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직원의 실수로 시험 답안지가 채점 전 파쇄된 수험생 일부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오늘(9일) 법조계와 공단 등에 따르면 피해자 147명은 공단을 상대로 최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해자들은 1인당 500만원씩, 총 7억3천500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지난 4월 이들은 기사·산업기사 실기시험을 치렀는데, 서울서부지사 수험생 613명의 답안지가 직원의 실수로 채점 전 파쇄됐습니다. 

공단은 피해자들에게 재시험 기회와 함께 10만원의 보상금 지급 계획을 내놨고, 어수봉 공단 이사장은 책임을 지고 사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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