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전년도 성과급 달라'…LH 직원들 2심 패소
SBS Biz 우형준
입력2023.07.07 17:45
수정2023.07.07 21:32
서울고법 민사 1부는 LH 퇴직자 98명이 성과급 18여 억 원을 달라며 LH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1심은 성과급을 전년도 근로 대가로 봤지만, 2심 재판부는 성과급은 평가대상 연도가 아닌 지급 당해 연도에 대한 임금이라며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예금 보호한도 1억원으로…23년 만에 오른다
- 2.[단독] 실손보험 본인부담 대폭 늘린다…최대 50% 검토
- 3.민주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가상자산 과세 유예…수용 못해"
- 4.'일할 생각 없다' 드러눕는 한국 청년들…40만 쉬는 20대
- 5.새마을금고 떨고 있나?…정부, 인원 늘려 합동 검사
- 6.[단독] '금값이 금값'에…케이뱅크, 은행권 첫 금 현물계좌 서비스
- 7.수능날 서울 한 고교서 종료벨 2분 일찍 울렸다
- 8.개미들 삼성전자 눈물의 물타기…주가는 35% '뚝'
- 9.[단독] 깨끗한나라 '친환경' 물티슈의 배신…환경부 행정처분
- 10.10만 전자? 4만 전자 보인다…삼성전자, 4년5개월만에 최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