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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전년도 성과급 달라'…LH 직원들 2심 패소

SBS Biz 우형준
입력2023.07.07 17:45
수정2023.07.07 21:32

한국토지주택공사, LH 퇴직자들이 퇴직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성과급을 달라며 낸 소송 2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 1부는 LH 퇴직자 98명이 성과급 18여 억 원을 달라며 LH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1심은 성과급을 전년도 근로 대가로 봤지만, 2심 재판부는 성과급은 평가대상 연도가 아닌 지급 당해 연도에 대한 임금이라며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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