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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쉐에 킥보드 살짝 긁혔는데 4천만원 달라네요"

SBS Biz 문세영
입력2023.07.07 15:58
수정2023.07.08 09:53

[(사진=보배드림 캡처)]
전동킥보드가 넘어져 정차되어 있는 포르쉐에 흠집이 나자 차주가 최대 4천만원을 요구했다는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지난 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킥보드 툭 쓰러졌는데 4천을 말하네요'라는 제목이 글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글쓴이 A씨는 "지난 2일 가게 앞에 친구들과 대화를 하러 나갔다가 고정돼 있던 전동 킥보드에 올라갔는데 균형을 잃어 옆에 정차해 있던 포르쉐 박스터 차량에 부딪히는 바람에 앞에 흠집이 났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흠집이 난 포르쉐 718 박스터는 출고가 약 1억 원 정도입니다.

해당 게시글에 따르면, 당시 A씨는 차주에게 바로 사과했지만, 차주는 "이거 이러면 앞 범퍼 다 갈아야 한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후 경찰이 출동해 차주는 경찰에게 "(A씨가) 킥보드를 타고 와서 차에 갖다 던졌다"라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A씨는 "절대 아니다"라며 전동킥보드 애플리케이션도 없다고 반박했고, 경찰도 이를 확인했습니다.

이후 A씨의 진술을 들은 경찰은 A씨가 킥보드를 운행하지 않은 점과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형사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A씨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사과와 함께 합의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차주는 "수리 다 하면 견적서 나오는 거 봐야 한다"며, "차 팔려고 내놓은 거여서 감가도 생각해야 한다"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어 "재물손괴 변재 합의를 못하면 법원에 가야 한다. 3천~4천만원 나올지도 모른다"며, "병원비도 제가 결제하고 구성권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답변을 들은 A씨는 해당 문자 내용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해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A씨는 "당연히 제가 피해 입힌 부분은 보상해야 하지만, 이건 상식 밖의 합의금이라고 생각한다. 견적서가 얼마나 나올지 두렵다"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해당 게시글에는 1천5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으며, "4천만원은 양심이 없다" "최대한 합의금 받으려는 수작 같은데, 보험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라", "왜 타지도 않을 킥보드에 올라타서 일을 키웠냐, 글쓴이도 반성하시라"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진=보배드림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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