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에 만전…허위사실엔 법적 책임"
SBS Biz 이한승
입력2023.07.07 15:20
수정2023.07.07 17:10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예금자들의 불안을 조장하고 금융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허위소문에 대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이어 허위소문 유포시 신용훼손, 업무방해죄,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법적 책임을 강력히 묻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6일 행정안전부가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새마을금고가 건전하게 관리되고 있음을 설명했고,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등 금융·재정당국도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 국민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할 것임을 강조한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새마을금고가 다른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5천만원까지 예금을 보호하고, 일부 금고 합병시 5천만원 초과 예금까지 전액 보장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지난 1~6일 중도 해지한 예·적금을 오는 14일까지 재예치할 경우 최초 가입조건과 동일한 이율과 비과세 혜택으로 복원해준다며 중도해지 고객들을 상대로 재가입을 권고했습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잘못된 유튜브나 SNS에 현혹되지 마시고, 정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를 믿고 안심하고 이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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