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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유진그룹 금융계열사에 '경고'…"주식현황 신고 누락"

SBS Biz 김동필
입력2023.07.07 11:16
수정2023.07.07 12:05

[앵커] 

유진그룹 금융계열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계열회사를 편입하면서 주식 현황을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가 적발된 겁니다. 

기본적인 지분 문제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게 의아한데,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동필 기자, 구체적인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유진그룹 금융계열사 중 한 곳인 유진에버베스트 사모합자회사(PEF)에 경고처분을 내린 건데요. 

이곳은 유진자산운용의 자회사로, 사모투자회사인 에버베스트와 함께 조성한 블라인드 펀드를 운용하는 회사입니다. 

주로 재무상태가 나빠진 기업에 투자해 정상궤도에 올린 뒤 지분을 팔아 수익을 냅니다. 

문제는 이 펀드가 지난 2019년 9월 한 제조업체의 최대주주가 되면서 시작됐는데요.

'한 달 내 공정위 신고'란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겁니다. 

공정거래법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주식을 취득하면 30일 내로 공정위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위반 시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앵커] 

공정위가 경고처분을 내린 상세한 배경도 공개가 됐죠? 

[기자] 

먼저 공정위는 이번 신고 누락을 인지하지 못했을 리 없다고 봤습니다. 

공정위는 법 위반에 대한 인식 가능성을 '상,중,하'로 따져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데요. 

이번 건은 '중', 상당한 경우로 판단했습니다.

유진그룹이 지난 2018년 신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후 2019년 9월까지 7차례나 편입한 경험이 있어 모를 수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위반내용을 인정하고 자진시정한 점과 뒤늦게라도 공정위에 질의 요청한 점 등을 고려해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SBS Biz 김동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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