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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리셀 하지 마세요"…SKT 구매제한 특단

SBS Biz 이민후
입력2023.07.07 11:16
수정2023.07.07 17:11

[앵커] 

11번가의 SK텔레콤 공식대리점 사이트에서 일부 스마트폰 제품에 대해 '구매제한' 조치를 시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부 구매자가 스마트폰을 대량 구매해서 웃돈을 붙여 되파는 리셀이 성행하자 이를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이민후 기자, 11번가에서 스마트폰 구매제한을 뒀다고요? 

[기자] 

11번가의 T공식대리점에서 이번 달부터 10월까지 '아이폰 13미니' 등 일부 스마트폰 제품에 명의당 2개로 구매에 제한을 둡니다. 

'아이폰 13 미니'와 '갤럭시 A24' 등 100만 원 아래 스마트폰이 대상인데요. 

소비자들은 SK텔레콤의 '단말할인24' 서비스를 받아 아이폰 13미니를 일시불로 결제할 시 공시지원금 46만 원을 제공받고 11번가가 운영하는 '카드사 할인'으로 8%를, 'T멤버십 추가할인'으로 9만 원을 추가로 절약할 수 있어 최종적으로 30만 원 초반대에 대량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일부 구매자가 대량으로 구매하면서 문제가 불거진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일부 소비자들이 낮은 가격으로 스마트폰을 대량매입해 웃돈을 붙여서 되팔이 행태, 이른바 리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동일한 색상과 용량의 아이폰 13미니 '미개봉' 제품이 중고장터에 형성된 가격대는 60~80만 원대로 일부 소비자가 웃돈을 붙여 파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SK텔레콤은 해당 조치에 대해 "저렴한 단말을 잦은 주기로 다량 구매하게 될 경우 리셀로 차익을 남기는 등비정상적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며 "ID단위로 구매 제한을 적용하는 것은 통신사가 아닌 커머스몰에서 직접 관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11번가는 SK스퀘어가 지분 80.26%를 보유한 자회사로 앞서 SK스퀘어는 SK텔레콤으로부터 지난 2021년 분할 상장한 바 있습니다. 

SBS Biz 이민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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