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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맡긴 돈 어쩌죠?…김주현 "고객 손실 없도록"

SBS Biz 박연신
입력2023.07.07 11:15
수정2023.07.07 17:11

[앵커]

정부가 연일 새마을금고 부실 우려의 진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하겠다", "정부를 믿어달라" 등 적극적인 발언을 쏟아냈는데요.

발언의 자세한 내용과 새마을금고의 상황, 박연신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금융위원장이 상당히 적극적인 이야기를 쏟아냈네요?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오늘(7일) 오전 취임 1주년을 기념하는 기자간담회에서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재산상 손실이 결코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의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해 새마을금고에 대한 자금지원 등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는데요.

김 위원장은 특히 "지난 1997년 외환위기를 비롯해 고객 예금을 지급하지 못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강조하면서 "다른 은행과 마찬가지로 1인당 5천만원까지 예금이 보호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불안한 마음에 예금을 조기인출해 재산상 불이익을 감수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당부했는데요.

일부 온라인상에서 "새마을금고가 예금보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가짜뉴스가 "정부를 믿어달라"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잘못된 정보에 현혹돼 예금을 인출할 경우, 예금자 본인의 재산상 손실은 물론이고 정상적인 금고까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이번 사태로 예금을 해지한 고객의 재예치 신청도 시작됐다고요?

[기자]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어제(6일) 오후 발표 자료에서 중도 해지 예적금 건에 대한 재예치 신청을 받아 원상 복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계좌는 지난 1일 오전 0시부터 어제밤 12시까지 중도 해지한 저축성 상품인데요.

오는 14일까지 가까운 새마을금고에서 재예치를 신청하면 이자와 만기, 비과세 등, 최초 가입한 계좌와 동일한 조건이 유지됩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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