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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현 회장 숙부'에 일감 몰아준 OCI, 110억 과징금

SBS Biz 배진솔
입력2023.07.06 17:45
수정2023.07.06 21:35

[앵커]

가족이 지배하는 계열사를 돕기 위해 부당 내부거래를 한 OCI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1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무늬만 경쟁입찰'을 한 변칙적 방법도 드러났습니다.

배진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OCI그룹 소속 계열사 군장에너지(현 SGC에너지)가 또다른 계열사 삼광글라스(현 SGC솔루션)에 일감을 몰아줬다며 110억원의 과징금을 내렸습니다.

삼광글라스가 받은 일감은 약 1천800억원 규모로, 이우현 회장의 숙부인 이복영 회장이 지배하는 삼광글라스 수익 개선을 위한 부당내부거래라는 겁니다.

[한기정 /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사실상 형식적인 입찰을 통해서 물량을 몰아줌으로써 특수관계인들의 소그룹 내 지배력을 유지하고 강화한 행위를 적발 및 제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겠습니다.]

삼광글라스가 이를 통해 얻은 영업이익은 약 64억원, 이복영 회장 등 특수관계인이 얻은 부당 이득은 22억원으로 추산됩니다.

이들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걸릴 것을 대비해 형식만 경쟁입찰로 실시하고 삼광글라스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그 결과 삼광글라스는 국내 유연탄 공급시장의 신규 진입 업체임에도 최대 공급업체가 됐습니다.

삼광글라스 측은 "공정위의 의결 결과에 대해서는 의결서 접수 후 이를 면밀히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대응방침을 밝혔습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에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한 검찰 고발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SBS Biz 배진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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