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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JW중외, '판매 정지' 후 수십억 약 팔았다

SBS Biz 정아임
입력2023.07.06 17:45
수정2023.07.06 21:34

[앵커]

JW중외제약이 리베이트 혐의로, 당국으로부터 14개 의약품의 판매 정지 처분을 받았다는 소식, 얼마 전 단독보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 처분을 받은 후에도 해당 약품을 수십억원어치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아임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JW중외제약과 거래처와의 주문 내역이 담긴 내부 문서입니다.

트루패스정과 라베칸정, 뉴트로진주, 파세틴주 등 지난달 30일 오후 주문 건에 대해 중외제약 담당자와 팀장까지 결재가 이뤄졌습니다.

이렇게 30일 하루에만 최소 25억원어치를 팔았는데 이들 모두 30일부터 판매와 유통이 금지된 약품들입니다.

대전식품의약품안전청은 중외제약의 14개 제품에 대해 지난달 30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판매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지난 2020년 적발된 리베이트 혐의에 대한 것으로, 대법원이 이같은 식약처의 처분이 합당하다고 최종 판단을 내린 데 따른 겁니다.

[제약바이오 업계 관계자: 그냥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는 예고 기간이 있어서, 제약사들이 그 예고 기간 동안 물건을 최대한 팝니다. 그런데 법원 처분은 즉시 효력이 발휘되니까 못 하는 건데, 관행대로 최대한 팔려고 했던 겁니다.]

행정처분의 유예기간 동안 이른바 밀어넣기로 제품을 팔아 온 제약업계의 악습이 이번에도 작동한 겁니다.

중외제약은 이에 대해 "실제 제품의 출고 지시는 판결이 나온 29일에 이뤄졌다"면서 "물건을 급하게 판매한 건 맞지만 법을 어긴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실 관계가 확인될 경우 해당 제품의 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정아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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