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울음 들을 수 있다면"...고소득 맞벌이도 지원합니다
SBS Biz 문세영
입력2023.07.06 17:00
수정2023.07.07 09:11
기존에는 기준중위 소득 180% 이하 가구의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시술비를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기준이 사라집니다.
소득기준 때문에 맞벌이 부부는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소득에 상관 없이 신선배아 시술은 만 44세 이하는 최대 110만원까지, 만45세 이상은 최대 9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동결배아 시술은 최대 50만 원, 인공수정 시술은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난임부부는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홈페이지 '정부24'(www.gov.kr), 'e보건소 공공포털'(//www.e-health.go.kr)에서 하거나 보건소에 전화 또는 방문 상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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