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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삭 아내 살인 무죄' 남편, 30억대 보험금 소송 또 이겼다

SBS Biz 윤진섭
입력2023.07.06 16:38
수정2023.07.06 17:05


만삭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확정받은 남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습니다. 

6일 서울고법 민사 16부(부장판사 김인겸)는 A 씨가 미래에셋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A 씨) 패소로 판결했던 1심과 달리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1심 판단을 뒤집은 것입니다. 재판부는 미래에셋생명보험이 A 씨에게 10억 1249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또 올해 6월 23일부터 오는 2055년 9월 15일까지 매월 23일에 520만 원을 지급하라고도 명했습니다. 지연 이자를 제외한 보험금 액수 부분에 대해서는 A 씨가 주장한 30억여 원을 대부분 받아들인 것입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 천안 IC 부근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다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고로 동승자였던 당시 임신 7개월이었던 캄보디아인 아내(당시 24세)가 숨졌습니다. 

검찰은 A 씨가 2008~2014년 아내 앞으로 총 95억 원 상당의 25개의 보험에 가입한 점과 아내의 혈흔에서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된 점 등을 근거로 A 씨를 살인과 보험금청구사기 등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1심은 간접 증거만으로 범행을 증명할 수 없다며 무죄 판결했지만, 2심은 A 씨가 범행 전후 보험 수십 건에 가입한 점 등을 이유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A 씨의 범행 동기가 선명하지 못하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2심 법원에 돌려보내면서, A 씨는 살인과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A 씨는 이후 보험사 12곳을 상대로 보험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보험금에 지연 이자까지 더하면 1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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