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왜 내?…월급 286만원 소득자 10년 내도 월 35만7000원
SBS Biz 윤진섭
입력2023.07.06 07:19
수정2023.07.06 08:54
매월 286만원을 버는 ‘평균 소득자’가 올해 국민연금에 가입해 10년간 보험료를 납부하더라도 노후에 매달 받을 연금액은 35만7000원 정도에 불과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6일 국민연금연구원 최옥금 선임연구위원의 ‘현행 기초연금의 문제와 개선방안’ 연구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평균소득 가입자가 연금을 타기 위해 최소한의 가입 기간인 10년(120개월)간 현재 소득의 9%인 보험료를 꼬박꼬박 납부하고 받게 될 연금 수령액은 소득대체율을 50%라고 가정해도 고작 월 35만7636원에 그쳤습니다.
이 금액은 보험료를 내지 않더라도 소득과 재산 등 자격조건만 갖추면 65세 이상 노인 70%에게 세금을 재원으로 해서 지급하는 올해 기초연금액인 32만3180원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국민연금 평균소득 가입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 월액(A값)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을 말하는데, A값은 해마다 상승해 올해는 월 286만1091원입니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40년 가입기준으로 생애 평균소득 대비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액 비율로, 가령 소득대체율이 50%라면 보험료를 40년 동안 냈을 때 평균소득이 100만원인 가입자의 연금 수령액은 50만원이라는 뜻입니다.
1988년 국민연금 도입 당시 명목 소득대체율은 40년 가입 기준 70%로 높았습니다. 하지만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기금소진 논란에다 외환위기에 따른 재정 불안론이 퍼지면서 1998년 1차 개혁을 거쳐 10년 만에 60%로 떨어졌습니다. 이어 2차 개혁을 통해 2008년부터 60%에서 매년 0.5%p씩 낮아져 2028년까지 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40%까지 하락하게 돼 있습니다. 올해 소득대체율은 42.5%입니다.
실제로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특히 노동시장에서 불안정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가 많아 실제 가입 기간을 반영한 국민연금의 실질 소득대체율은 2060년 신규 수급자도 24.9%에 머물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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