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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40% 삭감한 KT '임금피크제'…대법 판결은?

SBS Biz 신다미
입력2023.07.05 13:29
수정2023.07.05 16:11


KT가 직원 1천300여명과 임금피크제 유·무효를 둘러싼 법정 다툼에서 완승했습니다.

오늘(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중순 KT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피크제 무효 2차 소송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 대상이 아닌 판결의 본안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기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KT 직원들은 1, 2차에 나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KT 직원들은 임금피크제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기준으로 임금을 차별하는 행위라면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1심을 기준으로 1차 소송에는 1천073명, 2차 소송에는 239명이 참여했습니다. 이후 회사 측 승소 판결이 이어지자 상고심에서는 각각 230명, 24명으로 소송 인원이 크게 줄었습니다.

KT 직원들은 임금피크제가 무효인 만큼 그동안 감액됐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KT 노사는 2014년 정년을 만 60세로 연장하고 임금피크제(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만 56세 직원은 기존 임금의 90%를 지급받게 됐습니다. 만 57세는 80%, 만 59세는 60%를 받는 식으로 점차 지급률이 감소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경쟁사인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보다 임금 감소 기간이 더 길고 감소율도 컸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KT 직원들의 근속연수가 더 길고 고령직원 비중이 큰 점을 주목했습니다. 정년연장을 할 경우 SKT나 LG유플러스보다 추가 부담이 크기 때문에 임금피크제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도입됐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실제 임금피크제 도입 당시 KT 직원들의 평균 근속연수는 18.3년이었습니다. 같은 시기 SKT는 12.9년, LG유플러스는 7.1년에 그쳤습니다.

KT 직원들은 성과연봉제를 도입해 임금피크제를 시행할 이유가 없다고 항변했지만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KT의 성과연봉제가 사실상 근속연수에 따라 급여가 우상향하는 연공급적 성질을 갖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대법원은 이미 지난 5월 1차 소송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2차 소송과 같은 취지의 결론을 내놨습니다. 2차 소송도 동일한 판단이 나오면서 KT 임금피크제 분쟁은 회사 측 완승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일부 KT 직원들은 대법원 판단 임금을 삭감하면서도 근로 강도를 줄여주거나 근로시간을 축소하는 등의 ‘대상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부당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으며 사옥 앞에서 투쟁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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