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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개기 후원' 구현모 前 KT 대표…1심 벌금 700만원

SBS Biz 이민후
입력2023.07.05 11:16
수정2023.07.05 16:11

[구현모 KT 전 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회의원 쪼개기 혐의' 재판에 넘겨진 구현모 전 KT 대표가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 전 대표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박종욱 KT 대표이사 직무대행을 포함한 관계자들은 벌금 300~4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 조사 결과와 증거를 토대로 볼 때 구 전 대표 등이 회사 자금이 정치자금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을 것"이라며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앞서 구 전 대표는 지난 2016년 회사 대관 담당 임원으로부터 자금을 받고 본인 명의로 국회의원 13명에게 1천400만원을 불법 기부한 혐의로 약식 기소된 바 있습니다.

다만 오늘 판결은 구 전 대표가 출석하진 않은채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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