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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개기 후원' 구현모 전 KT 대표 1심 유죄 벌금 700만 [현장연결]

SBS Biz 신채연
입력2023.07.05 11:15
수정2023.07.05 13:47

[앵커]

국회의원을 상대로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현모 전 KT 대표의 1심 선고가 조금 전 발표됐습니다.

재판부는 구 전 대표를 비롯해 함께 기소된 KT 관계자들에 대해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현장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채연 기자, 재판부 선고,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구현모 전 KT 대표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구 전 대표는 지난 2016년 회사 대관 담당 임원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본인 명의로 국회의원 13명에게 총 1천400만원을 불법 기부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KT와 대관 담당 임원들이 상품권을 매입한 뒤 되팔아 비자금을 조성하고 약 4억3천만원을 국회의원 아흔아홉명에게 불법 기부한 것으로 봤습니다.

당시 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천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는데요.

구 전 대표는 벌금 명령에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구 전 대표는 오늘(5일) 선거공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KT에선 일감 몰아주기 의혹 논란도 커지고 있죠?

[기자]

KT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박종욱 KT 대표이사 직무대행을 소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어제(4일) 박 직무대행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또 황욱정 KDFS 대표를 소환해 조사했는데요.

구현모 전 대표에 대한 조사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 KT가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SBS Biz 신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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