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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파탐에 들썩이는 업계…식약처, 위해성 평가 진행

SBS Biz 류선우
입력2023.07.05 08:32
수정2023.07.05 11:01


설탕 대체 인공 감미료로 꼽히는 아스파탐이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관련 업계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오늘(5일) 식약처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오는 14일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 물질인 '2B'군으로 분류할 전망입니다. 또 식품첨가물 전문가회의(JECFA)는 아스파탐의 안전 소비기준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만일 아스파탐이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되면 식약처는 이를 바탕으로 국민 섭취량 등을 조사하는 위해성 평가를 진행해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강백원 식약처 대변인은 지난 3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JECFA라고 완벽할 수는 없다"며 "어떤 근거로 발암물질로 지정했는지 어떤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위해성 평가를 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아스파탐은 설탕의 200배 단맛을 낸다고 알려진 인공 감미료로, 최근 무설탕 식품에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식품 위해 평가를 총괄하는 JECFA는 지난 1975년 처음으로 아스파탐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했습니다. 1976년부터 1979년까지는 독성정보 자료가 불충분해 ADI 설정을 연기해 오다 1980년 체중 1㎏당 아스파탐 40㎎ 정도를 매일 섭취해도 안전하다는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체중이 35㎏인 어린이는 다이어트 콜라 1캔(250㎖·아스파탐이 약 43㎎ 기준)을 하루에 33캔 이상 매일 마셔야 ADI를 초과합니다. 현재까지 아스파탐은 정해진 기준 이하로만 섭취하면 안전한 물질로 평가돼 온 것입니다.

또 IARC는 암 유발 여부와 정도 등에 따라 물질을 5개 군으로 나누는데, 아스파탐이 분류될 2B군은 인체에 대한 연구가 제한적이고 동물 실험 자료가 충분치 않은 경우에 해당하며 발암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2B군에는 김치 같은 절임 채소류, 알로에 베라 등이 있습니다.

IARC는 담배, 석면 등 발암성이 있는 물질은 1군으로 분류하고 붉은 고기, 우레탄 등 발암 추정 물질은 2A군으로 나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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