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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이은해 막자"…보험사기방지법, 국회 첫 문턱 넘었다

SBS Biz 지웅배
입력2023.07.04 20:07
수정2023.07.04 21:04

[보험업계 숙원사업이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4일 통과했다. (자료=연합뉴스)]

보험사기방지특별법(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이 발의된 지 7년 만에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지난해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만 1조원이 넘었던 만큼 향후 보험금 누수 문제를 막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보험범죄 합동대책단 설치 ▲보험사기 알선·권유 금지 ▲보험사기 편취보험금 환수 ▲보험사기 보험계약 해지 ▲보험산업 관계자 가중처벌 ▲보험사기업자 명단 공표 ▲금융위원회의 보험사기 근절 위한 관계기관 자료제공 요청권 도입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습니다. 

앞서 이른바 '계곡 살인사건' 등 보험사기가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여야 간 이를 근절해야 한다는 데에 이견이 크지 않았음에도, 보험사기방지법은 지난 2016년 제정되고 7년간 개정되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사이 보험사기 규모는 꾸준히 늘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은 1조818억원으로 4년 전(7천982억원)보다 35.5% 늘었습니다.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으로 보험사기 규모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보험금 청구 관련 자료들이 민영·공영보험 운영기관 사이에 원활하게 교환되면 보험사기를 효과적으로 적발할 수 있다"며 "이 밖에도 수사당국과의 협조도 예정돼 있어 종합적으로 보험사기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금융당국에선 병원의 치료행위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거나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사무장병원 등을 수사할 권한이 없어서 보험사기 근절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밖에도 보험금 환수 규정이나 보험산업 관계자 가중처벌 등으로 보험사기에 가담할 동기를 줄이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보험사기가 근절되면 보험료 역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윤창현 의원실이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이 시행돼 보험사기 액수가 10% 감소한다고 가정하면 약 6천억원의 보험료가 절감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한편, 이번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이 금융위의 의견을 주로 수용해 여야 간 큰 이견없이 통과된 만큼 앞으로 정무위 전체회의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의 절차도 순조로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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