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안전 3법 시행…'데이터 센터'도 의무관리 대상
SBS Biz 이민후
입력2023.07.04 18:55
수정2023.07.04 19:00
제2의 카카오 먹통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이른바 '디지털 안전 3법'의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4일)부터 시행됩니다.
데이터센터 사업자가 운영·관리하는 집적정보통신시설의 전산실 바닥면적이 2만2500㎡ 이상이거나 수전설비의 용량이 40MW 이상이면서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사업자도 재난관리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데이터센터 시설에 대하여 보호조치 의무를 부과하도록 '정보통신망법(제46조제1항)'이 개정됨에 따라 사업자들은 전산실 바닥면적이 500㎡ 이상인 데이터센터를 보호조치 의무대상으로 삼습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위임한 데이터센터 시설의 재난·재해 발생 시 보고 방법, 데이터센터의 배타적 임차사업자에 대한 조치의무의 세부내용 등도 마련했습니다.
앞서 지난 6월 30일 2023년 제1차 '통신재난관리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디지털 안전 관련법 시행령 개정현황, 2022년 통신자낸관리 기본계획 이행현황 점검, 주요 기간통신사 네트워크 작업관리 실태 점검결과 등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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