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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연체이자 납부하면 원금 줄여준다…개인사업자는 이자 지원

SBS Biz 김기호
입력2023.07.04 14:24
수정2023.07.04 14:26


우리은행이 고금리와 실물경기 회복 지연으로 연체 중인 개인, 개인사업자,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체 원금을 줄여주는 상생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이달부터 1년간 실시하며, 연체이자를 납부한 고객(부분 납부 포함)을 대상으로 납부한 금액만큼 원금을 자동으로 상환해 줍니다.

우리은행은 ‘연체이자 원금상환 지원 프로그램’이 연체 즉시 해당 서비스를 고객에게 안내함으로서 연체가 장기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고객의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원대상 대출은 우리은행에 연체 중인 원화대출이며, 매월 납부한 연체이자를 재원으로 익월 자동으로 원금을 상환해 주고 지원 한도와 횟수도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대출원금 상환에 따른 중도상환 해약금도 면제되고 대출금을 전액 상환한 경우에는 캐시백으로 혜택을 받는다고 우리은행은 설명했습니다.

지원대상이 되는 경우라면 사전에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 문자가 발송되고, 그 결과도 우리WON뱅킹을 통해 안내됩니다.

다만, 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 정책자금대출이나 주택기금대출 등 일부 대출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우리은행은 이번 연체이자 원금상환 프로그램이 약 40만명에게 금융비용 절감 혜택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약 5천600억원 규모의 연체대출을 정상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우리은행은 또 개인사업자들의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이달부터 1년간 보증서 대출 신규 고객에게 첫 달 이자를 전액 환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전국 17개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 대출을 신청한 약 5만여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연간 1조3천억원의 금융지원과 첫 달 이자 환급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은행의 개인사업자 보증서 대출 최근 3개년 평균금리는 약 3.56%(고객 실질 부담) 수준으로, 5천만원 대출 신청시 약 15만원의 이자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첫 달 이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납부한 달의 익월 15일에 환급됩니다. 다만, 이자를 연체하는 경우에는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연체이자 원금상환지원 프로그램과 개인사업자 대출이자 감면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다양한 계층에게 희망의 사다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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