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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천만한 킥라니'…사고 20배 급증에도 배상책임은 사각지대

SBS Biz 지웅배
입력2023.07.04 11:17
수정2023.07.04 13:35

[앵커]

길을 걷거나 운전하다가 위험천만하게 질주하는 전동킥보드에 가슴을 쓸어내리신 분들 있으실 겁니다.

킥보드가 고라니처럼 갑자기 튀어나와 놀라게 하는 것을 두고 '킥라니'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는데요.

이런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가 최근 5년 새 무려 20배나 넘게 급증했지만 관련 보험 제도의 사각지대 문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 상황을 지웅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지난 4월 기준 서울시에 등록된 전동킥보드만 4만4천대에 달합니다.

전국적으로는 약 23만대 정도의 전동킥보드가 도로를 다니고 있습니다.

[고상호 / 서울 송파구: (전동)킥보드가 갑자기 쑥 지나가서 많이 위험을 느낀 적이 있었는데 부딪쳤을 때 걱정되는 부분도 있어요.]

지난해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PM 관련 교통사고는 2천386건을 기록했습니다.

5년 전보다 20배 넘게 증가한 셈입니다.

같은 기간 사상자 수 역시 21배 늘면서 2천700명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배상책임은 여전히 사각지댑니다.

전동킥보드는 보험 가입이 의무가 아니어서 사고가 나도 보상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와 이륜차는 무보험 운전자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으로 정부에서 보상받을 수 있고 가해자에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것과도 대조적입니다.

현재 공유킥보드 업체가 공제보험 상품에 들고 있지만 보장은 제한적입니다.

[홍기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관련) 법이 제정되면 대여사업자의 경우 전동킥보드를 대여하기 위해선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야 되고, 정부가 보장해주는 손해배상 범위 (안에) 전동킥보드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거리를 질주하는 전동킥보드는 빠르게 늘고 있지만 보험 가입 의무화 내용을 담은 법안은 3년째 국회서 잠자고 있습니다.

SBS Biz 지웅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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