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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카드 정지?…건보료 안 내면 이렇게 됩니다

SBS Biz 이한나
입력2023.07.04 11:17
수정2023.07.04 16:27

[앵커] 

다음 달부터 사업주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도 보험료를 안 내면 금융거래할 때 상당한 제약이 생깁니다. 

금융기관에서 새로 돈을 빌릴 수 없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지 못하게 되는데요. 

이한나 기자, 지역가입자도 건강보험료를 안 내면 불이익을 받는다고요? 

[기자] 

오늘(4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건보료를 1년 이상, 연간 500만 원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의 체납자료가 분기당 1회, 그러니까 연 4회에 걸쳐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될 계획입니다. 

신용정보원에 체납정보가 등록되면 이른바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분류됩니다. 

이렇게 되면 새로 대출받기 어렵고, 신용카드는 발급뿐 아니라 사용에도 제한받는 등 모든 신용거래를 할 수 없게 됩니다. 

현재는 건보료를 체납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만 적용해 왔는데 정보 제공 대상을 모든 체납자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앵커] 

왜 이런 조치가 이뤄지는 거죠? 

[기자] 

건강보험 재정건전성과 4대 사회보험료 납부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선데요. 

건보공단이 고용·산재보험료 체납사업장 자료만 제공하다 지난해 8월부터 건보료 체납사업장까지 범위를 확대하기로 한 배경이기도 합니다. 

공단이 지난 2020년 5월 고용·산재보험료 체납자료를 신용정보원에 제공할 계획을 통보해 388명의 체납 사업자가 정해진 기한 안에 밀린 보험료를 내기도 했는데요. 

건보료 체납자료가 신용정보원에 전달되면 금융거래 불이익을 우려한 체납자가 그간 밀린 보험료를 자진해서 납부하는 등 징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이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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