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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LG家 세 모녀, 상속 소송 7명 증인 신청

SBS Biz 배진솔
입력2023.07.04 11:15
수정2023.07.04 16:25


LG그룹의 상속 지분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진행중인 가운데, 구광모 LG그룹 회장의 어머니와 여동생 측이 구 회장의 친부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을 비롯해 고(故) 구본무 선대 회장의 최측근 등 7명에 대해 증인 신청했습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세 모녀 측은 지난달 30일 재판부에 구본능 회장 등 7명에 대해 증인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세 모녀는 증인 상속재산분할 당시 LG그룹 경영에 깊이 관여했던 7명을 상대로 '유언장'과 관련한 입증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 모녀 측은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유족들 논의 없이 구 회장의 친부인 구본능 회장과 회사 관계자들의 주도하에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작성되고 날인됐다고 주장하고 있고 있습니다.

구본능 회장뿐만 아니라 고 구본무 선대회장의 최측근인 강유식 전 LG경영개발원 부회장과 박장수 LX홀딩스 최고재무책임자(CFO)도 증인에 포함됐습니다. 

강유식 전 부회장은 현재 LG연암문화재단·LG연암학원·LG상록재단 등 3개 공익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세 공익재단은 총 3.66%의 주 LG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박장수 CFO는 LG그룹 시절부터 LX홀딩스 설립을 준비한 인물입니다. 이후 박 전무는 LX홀딩스 초대 재무수장으로 낙점되기도 했습니다. 

이밖에도 하범종 LG 경영지원부문장과 김성기 LG 재경팀 상무 역시 이번 증인 신청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번 재판은 '유언장 인지' 시점이 관건입니다. 세 모녀 측은 고 구본무 선대 회장의 유언장이 존재하지 않고 2022년 5월경 비로소 구광모 회장 측에 속았다는 것을 뒤늦게 인지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구본무 선대회장의 유언이 없었기 때문에 통상적인 법정 상속 비율(배우자 1.5대 자녀 1인당 1)을 따라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구 선대회장의 최측근에서 경영에 깊이 관여했던 인물들을 법정에 세워 유언장 유무에 대해 집중 질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광모 회장 측 변호인은 "재판부 채택 결과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LG 측은 원고 측이 소송을 제기한 후 입장문을 내고 “상속인들이 수차례 협의를 통해 합의했고, 상속은 2018년 11월에 적법하게 완료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18일 증인 채택 여부를 포함해 쟁점과 증거 등을 정리할 예정입니다. 구 회장과 세 모녀가 법원에 출석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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