父한테 빌린 결혼자금 증여세?…불안한 신혼부부 한숨 던다 [23 하반기경제 Q&A]
SBS Biz 우형준
입력2023.07.04 11:01
수정2023.07.04 15:00
정부가 오늘(4일)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저출산 대책 중 하나로 혼인시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한 궁금증을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달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사전브리핑 내용을 토대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정리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내용.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한도 얼마나 확대?
증여세 공제한도는 5천만원, 부부합산으로 따지면 1억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결혼자금에 한해 공제한도를 얼마나 더 올릴지는 (7월) 세법 개정 과정에서 여론 수렴을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상향 검토하는 이유는?
출산율 저조한 상황에서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센티브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 갖고 있다.
증여세 공제한도 5천만원 정해진 건 지난 2014년으로, 10년 정도 됐다.
지난 1997년 제도 도입 당시는 3천만원으로 2014년에 2천만원이 올라갔다.
10여년 지난 현재 그동안 물가흐름 등을 감안했을때 상향 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있었다.
'금수저' 위한 정책?
일부 '금수저'만 혜택을 받는 것 아니냐는 의견 알고 있다.
증여세 공제한도는 10년간 5천만원으로, 1인당 부모들이 자녀에게 증여 가능하다.
통상 결혼할 때 결혼자금 전세마련자금 주는게 현실이다
단순히 증여세를 깎아준다 개념보다는 출산과 결혼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봐주셨으면 한다.
현재 상속 증여세 개편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 올해 개편 방안에 담기는 한계가 있다.
상향을 최종 결정한 것은 아니고, 다양한 의견 수렴 검토 후 7월 세제 개편 할 때 최종 방향 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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