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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대학생 학자금 대출금리 1.7%로 유지…내일부터 신청 접수

SBS Biz 이한나
입력2023.07.04 08:11
수정2023.07.04 10:09

[대학 등록금 고지서 (사진=연합뉴스)]

2023학년도 2학기 대학생 학자금 대출금리가 연 1.7%로 유지됩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5일 오전 9시부터 2023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을 신청받는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신청 기간은 등록금 대출의 경우 10월 25일까지, 생활비 대출은 11월 16일까지입니다.

학자금 대출 금리는 학생·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시중금리 수준(4월 평균 가계대출 금리 연 4.82%)보다 낮은 연 1.7%로 묶입니다. 교육부와 장학재단은 2021학년도 1학기부터 금리를 유지시켜왔습니다.

국내 대학·대학원에 재학하거나 복학·입학한 학생 가운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경우 학부생은 학자금 지원 8구간 이내, 대학원생은 4구간 이내 학생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의 학자금 지원 구간 제한은 별도로 없습니다.

학자금 대출 제도별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학생은 등록금의 경우 전액을, 생활비는 15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2학기부터는 총 202개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학습자도 대학생과 같은 금리로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생활비 대출은 제외됩니다.

학자금 대출을 희망하는 학생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교육부와 장학재단은 2009년 2학기∼2012년 2학기에 받았던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금리 연 3.9∼5.7%)을 연 2.9%로 전환하는 '저금리 전환 대출' 신청도 5일부터 접수합니다.

학자금 대출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고객상담센터(☎1599-2000)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국회에서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 논의는 뚜렷한 진전 없이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상인 소득 8구간 이하 모든 학생이 일정 소득을 올리기 전까지 이자를 면제해주는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당시 '포퓰리즘'이라며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지난달 정부와 함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을 소득 5구간 이하로 한정하는 대신, 취약 계층 대학생에게 등록금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안을 야당에 건의하며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야당이 통과시킨 안은) 법사위에 회부됐고 당정이 논의한 내용을 야당에 제안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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