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당 안되는 보험료, 이참에 깰까?"…해약 전 확인하세요! [머니줍줍]
SBS Biz 신다미
입력2023.07.04 07:42
수정2023.07.04 10:08
[앵커]
급한 돈이 필요하거나 보험료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 중도해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도 있어 손해도 만만치 않다고 하는데요.
신다미 기자와 보험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 기자, 최근 보험을 해약하는 분들이 많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말, 금리가 높아지면서 생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특히 60대 이상에서 목돈 마련을 이유로 보험을 해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보험 해지는 보장 공백이 생길 수 있고, 돌려받는 환급금도 적습니다.
들어보시죠.
[류종석/생명보험협회 홍보팀장 : 예금이나 적금하고는 다르게 보험을 해지하시는 경우에는 그동안 내신 보험료가 아니라 일정 기준에 따라 산정한 해지환급금을 돌려받으시게 되는데요. 가입하신 상품이나 납입하신 기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보통의 경우 해지환급금은 그동안 납입하신 보험료보다 적기 때문에 중도에 해지하시면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시게 됩니다.]
[앵커]
그래도 물가가 너무 올라 보험료도 부담스러운데요.
어떤 대안을 생각해 볼 수 있나요?
[기자2]
가장 먼저 고려해 볼 만한 제도는 바로 '감액 제도' 입니다.
보험 계약은 유지하면서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인데요.
내가 가입한 보험 중 불필요한 보장은 빼서 보험 가입 금액을 줄이는 것입니다.
보험사는 감액된 부분을 해지 처리해,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고 계약자는 이후 감액된 보험료를 내면 됩니다.
다만, 보험에 최초 가입하실 때, 최소 가입 금액 기준이 있어, 그 이하로는 감액이 되지 않는데요.
만약 이미 최소 가입 금액으로 계약을 하셨다면 더 이상의 감액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앵커]
내게 꼭 필요한 보험만 유지할 수 있다면 합리적인 방법이겠네요.
그럼 더 이상 보험료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자]
감액완납제도를 이용하면 보험료 미납분을 감안해 보장 금액을 축소하는 대신, 앞으로 낼 보험료 납입은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품에 따라 가능 여부가 갈리기 때문에 개별약관을 확인하시거나 보험사에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망 보험금이 1억 원이라면, 절반으로 보험금을 줄이는 대신 지금까지 낸 보험료와 해지환급금을 활용해 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다만, 해지환급금이 어느 정도는 돼야하기 때문에 납입기간이 5년 미만이면 제도 활용이 어려울 수 있고, 또, 보험료가 표준형보다 저렴한 무해지환급형 상품의 경우 감액완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비슷한 제도로는 '연장정기제도'가 있는데요.
감액완납제도는 기간은 유지하면서 보험금을 줄이는 반면, 연장정기제도는 보험금 수준은 유지하며 보장 기간을 줄이는 것입니다.
[앵커]
현재까지 낸 보험료만으로 보험을 유지한다는 의미군요.
급한 경우엔 해지환급금이나 적립금을 찾아 쓸 수 있는 제도도 있다고요?
[기자]
네, 먼저 자동대출 납입제도는 보험료를 일시적으로 내기 곤란한 상황에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이 제도는 보험료 미납 시,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매달 자동으로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보험계약 대출금으로 처리되도록 해놓는 것입니다.
다만, 보험계약 대출 가능 금액이 있어야 되고, 대출금이 해지환급금을 넘어서면 자동대출 납입이 중단됩니다.
특정 보험 상품의 경우, 만약 당장 현금이 없다면 중도 인출도 가능합니다.
변액유니버셜보험 등 상품에 따라 그동안 쌓아둔 적립금 일부를 먼저 찾아 쓸 수도 있습니다.
이자는 없지만 나중에 받게 될 만기환급금이나 해지환급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앵커]
도저히 형편상 보험료를 내기 어렵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기자]
네, 만약 계약상 질병이나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기도 합니다.
재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에는 최대 6개월까지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계약이 유지되는데요.
불가피하게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했다고 하더라도, 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3년 이내라면 다시 계약을 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환급금을 이미 수령하셨다면 계약을 부활시킬 수 없고, 해지돼 있는 동안 건강이 안 좋아졌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재가입을 할때 다시 한번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등 언더라이팅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앵커]
여러 제도를 잘 활용하면 해약으로 인한 불이익은 줄일 수 있겠네요.
신다미 기자, 잘 들었습니다.
급한 돈이 필요하거나 보험료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 중도해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도 있어 손해도 만만치 않다고 하는데요.
신다미 기자와 보험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 기자, 최근 보험을 해약하는 분들이 많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말, 금리가 높아지면서 생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특히 60대 이상에서 목돈 마련을 이유로 보험을 해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보험 해지는 보장 공백이 생길 수 있고, 돌려받는 환급금도 적습니다.
들어보시죠.
[류종석/생명보험협회 홍보팀장 : 예금이나 적금하고는 다르게 보험을 해지하시는 경우에는 그동안 내신 보험료가 아니라 일정 기준에 따라 산정한 해지환급금을 돌려받으시게 되는데요. 가입하신 상품이나 납입하신 기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보통의 경우 해지환급금은 그동안 납입하신 보험료보다 적기 때문에 중도에 해지하시면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시게 됩니다.]
[앵커]
그래도 물가가 너무 올라 보험료도 부담스러운데요.
어떤 대안을 생각해 볼 수 있나요?
[기자2]
가장 먼저 고려해 볼 만한 제도는 바로 '감액 제도' 입니다.
보험 계약은 유지하면서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인데요.
내가 가입한 보험 중 불필요한 보장은 빼서 보험 가입 금액을 줄이는 것입니다.
보험사는 감액된 부분을 해지 처리해,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고 계약자는 이후 감액된 보험료를 내면 됩니다.
다만, 보험에 최초 가입하실 때, 최소 가입 금액 기준이 있어, 그 이하로는 감액이 되지 않는데요.
만약 이미 최소 가입 금액으로 계약을 하셨다면 더 이상의 감액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앵커]
내게 꼭 필요한 보험만 유지할 수 있다면 합리적인 방법이겠네요.
그럼 더 이상 보험료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자]
감액완납제도를 이용하면 보험료 미납분을 감안해 보장 금액을 축소하는 대신, 앞으로 낼 보험료 납입은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품에 따라 가능 여부가 갈리기 때문에 개별약관을 확인하시거나 보험사에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망 보험금이 1억 원이라면, 절반으로 보험금을 줄이는 대신 지금까지 낸 보험료와 해지환급금을 활용해 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다만, 해지환급금이 어느 정도는 돼야하기 때문에 납입기간이 5년 미만이면 제도 활용이 어려울 수 있고, 또, 보험료가 표준형보다 저렴한 무해지환급형 상품의 경우 감액완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비슷한 제도로는 '연장정기제도'가 있는데요.
감액완납제도는 기간은 유지하면서 보험금을 줄이는 반면, 연장정기제도는 보험금 수준은 유지하며 보장 기간을 줄이는 것입니다.
[앵커]
현재까지 낸 보험료만으로 보험을 유지한다는 의미군요.
급한 경우엔 해지환급금이나 적립금을 찾아 쓸 수 있는 제도도 있다고요?
[기자]
네, 먼저 자동대출 납입제도는 보험료를 일시적으로 내기 곤란한 상황에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이 제도는 보험료 미납 시,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매달 자동으로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보험계약 대출금으로 처리되도록 해놓는 것입니다.
다만, 보험계약 대출 가능 금액이 있어야 되고, 대출금이 해지환급금을 넘어서면 자동대출 납입이 중단됩니다.
특정 보험 상품의 경우, 만약 당장 현금이 없다면 중도 인출도 가능합니다.
변액유니버셜보험 등 상품에 따라 그동안 쌓아둔 적립금 일부를 먼저 찾아 쓸 수도 있습니다.
이자는 없지만 나중에 받게 될 만기환급금이나 해지환급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앵커]
도저히 형편상 보험료를 내기 어렵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기자]
네, 만약 계약상 질병이나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기도 합니다.
재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에는 최대 6개월까지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계약이 유지되는데요.
불가피하게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했다고 하더라도, 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3년 이내라면 다시 계약을 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환급금을 이미 수령하셨다면 계약을 부활시킬 수 없고, 해지돼 있는 동안 건강이 안 좋아졌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재가입을 할때 다시 한번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등 언더라이팅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앵커]
여러 제도를 잘 활용하면 해약으로 인한 불이익은 줄일 수 있겠네요.
신다미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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