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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위법 운용으로 수백억 손실 보전"…다음 타깃 증권사는 어디?

SBS Biz 김동필
입력2023.07.03 17:40
수정2023.07.03 18:48

[앵커] 

증권가에 만연한 채권 불공정거래 관행을 조사 중인 금융감독원이 단단히 칼을 빼 들었습니다. 

일부 증권사를 대상으로 진행된 조사에서 위법사항을 다수 확인했다면서 다른 증권사로의 조사 확대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김동필 기자,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채권 위법 운용 조사 결과를 담은 첫 자료가 나왔죠? 

[기자] 

금감원은 채권형 랩어카운트(랩)와 특정금전신탁(신탁)에 대한 운용실태 조사 결과를 일부 공개했는데요.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하반기 자금시장 경색으로 랩·신탁 고객들의 대규모 환매 요청이 발생했을 때, 일부 증권사에서 고객의 투자손실을 보전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대대적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5월 KB증권과 하나증권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고, 이어 교보, 유진, 한투증권 등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한 바 있습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적발한 건가요? 

[기자] 

먼저 만기 불일치 운용, 이른바 '채권 돌려막기'로 손실을 보전했다는 건데요.

6개월 이하 단기 여유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상품에 가입한 고객의 자금을 일부 증권사가 만기가 1~3년인 장기 기업어음(CP) 등을 편입·운용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러다 금리 상승으로 평가손실이 누적되자 다른 고객의 계좌 또는 증권사의 고유자산에 고가 매도하는 방식으로 손실을 보전한 걸로 금감원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금감원은 이들이 지난해 10월부터 약 7개월 간 수조 원의 환매대금을 지급하면서 고유자산에 수백억 원 규모의 평가손실을 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자 해당 증권사들은 말을 아끼는 분위기입니다. 

[증권사 관계자: 향후에 조치 결과가 나오면 절차대로 상세히 소명할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확인된 위법 사항에 대해선 엄정 조치하는 한편 다른 증권사로 조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SBS Biz 김동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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