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16억원 주택연금 가입하면 월 얼마나 받나?
SBS Biz 윤진섭
입력2023.07.03 14:09
수정2023.07.03 15:00
올해 10월부터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가격의 상한이 공시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확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3일 주택연금 가입요건인 주택가격의 상한 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6월21일)에 이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가격상한을 현재 공시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과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주택금융공사 내규개정 등을 거쳐 법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인 오는 10월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서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상한을 정해왔고, 주택가격 상한은 공시가격 9억원으로 제한돼 있었습니다다. 그러나 주택연금 활성화와 2020~2021년 주택가격 급등 등 주택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주택가격 요건확대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개정안은 주택가격 변동을 시의성 있게 반영하기 위해 주택연금 주택가격 요건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아울러 시행령에서는 그간 주택가격 상승추세를 반영하고 더 많은 가구의 노후주거·소득 안정을 돕기 위해 가격상한을 공시가격 12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주택가격 요건 완화를 통해 기존에 가입이 어려웠던 약 14만가구가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져 안정적인 노후주거·소득을 얻을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시가격 12억원일 경우 시세는 대략 16억원 안팎이 됩니다. 시세 16억원으로 주택연금 가입 기준이 완화되지만, 주택연금 수령액은 12억원에 맞춰 지급됩니다.
주택연금의 수령액은 △가입 당시 주택 가격 △연금산정 이자율 △기대수명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이에 따라 주택시가가 공시가격 12억원이 넘는 가입자의 경우, 연금 수령액에서 공시지가 12억원 주택 가입자와 동일하게 취급돼 불리하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현재 12억원 상당의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만 65세 기준으로 월 수령액이 261만50000원입니다.
만 80세의 경우 월 수령액은 331만원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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