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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생명, 지주사에 '이름값 퍼주기'…3년 전 DB손보와 '판박이'

SBS Biz 류정현
입력2023.07.03 11:18
수정2023.07.03 11:54

[앵커] 

DB그룹의 생명보험사 DB생명이 지주사에 과도한 상표권 사용료를 챙겨주다가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DB그룹은 3년 전에도 DB손해보험을 통해 같은 지적을 받았는데, 결국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류정현 기자, 과도한 상표권 사용료, 결국은 지주사에 간판값을 너무 퍼줬다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19일 DB생명에 대해 8건의 경영유의와 22건의 개선사항이 필요하다고 공시하면서 나온 내용인데요. 

DB그룹은 본래 '동부'라는 이름을 쓰다가 지난 2017년 지금의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DB생명도 동부생명보험에서 지금의 이름으로 변경했고 지난 2018년부터 이 'DB'라는 이름의 상표권자인 지주사에 상표권료, 즉 이름값을 내고 있습니다. 

이 상표권료는 매출에서 광고선전비를 제외하고 남은 금액에 일정한 수수료율을 곱해서 계산하는데요. 

이 매출 부분에 상표권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투자영업수익을 포함해 상표권료를 부풀리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 겁니다. 

심지어 DB생명은 지난해 지급여력(RBC) 비율이 떨어지면서 자본건전성이 흔들리는 와중에도 이 같은 행태를 보였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앵커] 

과거 DB손해보험도 같은 지적을 받았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2020년 10월, DB손보도 상표 사용료 산정산식이 불합리하다며 경영유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매출액에 투자영업수익도 포함했다는 지적이었는데요. 이외에도 DB손보가 대표적인 계열사로서 DB라는 상표를 사용하면 오히려 이를 홍보하는 효과가 있음에도 이런 점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지주사 몫을 지나치게 챙겼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DB는 계열사들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받아 매해 300억 원이 넘는 브랜드 수익을 올리고 있고요. 

DB손보는 금감원 지적 이후에도 여전히 같은 산식으로 상표권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지주사 챙겨주기는 보험업계에서 만연해 있는데요. 

한화그룹 계열 보험사인 한화손보도 과거 비슷한 지적을 받았던 만큼 업계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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