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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공시가 12억원까지 주택연금 가입

SBS Biz 오서영
입력2023.07.03 11:17
수정2023.07.03 11:54

[앵커] 

올가을부터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 가격 기준이 완화됩니다. 

그동안 집값은 많이 뛴 반면 가입 조건은 9억 원 이하로 묶여 있어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변화입니다. 

오서영 기자, 주택연금 가입 기준이 완화된다고요? 

[기자] 

금융위원회는 오늘(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공시가를 기준으로 주택가격 12억 원까지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공시가 9억 원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시행됩니다. 

금융위는 기존에 가입이 어려웠던 약 14만 가구가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앵커] 

결국 그동안 집값이 올라서죠? 

[기자] 

이번 법 개정은 고령층의 노후 주거 안정과 소득확보 지원을 위해 국정과제 일환으로 추진돼 왔는데요. 

특히 지난 2020년과 2021년에 주택 가격이 급격히 오르면서 주택시장의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지난 5월 서울 아파트 매매 중위 가격은 9억 5천만 원 수준인데요. 

이에 따라 정부는 주택가격 변동을 시의성 있게 반영하도록 주택 가격 문턱을 시행령으로 정하는 겁니다. 

금융위는 "주택시장 변화 등에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3년마다 주택가격 요건의 적정성을 검토해 상임위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0년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60세에서 55세로 낮추고, 주택가격 상한선 기준도 시가에서 공시가로 완화한 바 있는데요. 

주금공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5월까지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는 7천39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 늘었습니다. 

SBS Biz 오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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