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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토지거래 2.9% 위법의심…절반은 중국인·경기도

SBS Biz 김완진
입력2023.07.03 11:17
수정2023.07.03 11:54

[앵커] 

지난 5년 동안 외국인으로부터 이뤄진 국내 토지 거래 중 약 3%가 불법이 의심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은 경기도, 국적은 중국인이 많았는데요. 

김완진 기자, 일단 3%가 얼마나 되는 수치인지부터 짚어보죠.

건수로 보면 상황이 어떻습니까?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조사한 결과, 외국인 토지거래는 1만 5천여 건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상 거래로 보이는 920건의 소명자료를 받아서 조사해 보니, 437건에서 위법 의심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동산 취득을 위해 해외에서 2만 달러가 넘는 현금을 휴대 반입하고서 신고하지 않은 사례, 실제 거래 가격과 다른 금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등이 있었습니다. 

또, 부모가 자식에게 혹은 법인이 법인 대표에게 차용증 없이 부동산 거래대금을 빌려주거나 빌린 돈에 대해 적정 이자를 냈는지 확인이 필요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앵커] 

중국인의 불법 토지거래는 오랫동안 많은 의혹을 받는 부분인데, 실제로 중국인의 의심거래 비중이 높았죠? 

[기자] 

10명 중 6명 꼴이 중국인이었고, 2명 꼴로 미국인, 1명 꼴로 대만인이었습니다. 

10건 중 4건이 경기도였고요, 충남과 제주는 전체의 10%가 넘었습니다. 

한 중국인은 인천 계양구 땅을 2017년 800만 원에 산 다음 2020년 9450만 원에 팔아 10배 넘는 차익을 거두기도 했는데요. 

국토부는 가격을 부풀리려 했거나 실수로 기재했을 가능성을 염두해 지자체에 해당 거래를 알렸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이 위법 의심 행위 유형에 따라 국세청, 경찰청, 관세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가 됐고요. 

범죄수사와 과태료 등 후속 조치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SBS Biz 김완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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