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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출생 연도 안 따져요"…청년도약계좌 14일까지

SBS Biz 류선우
입력2023.07.03 11:16
수정2023.07.03 15:46

[앵커] 

지난달 1차 신청에서 70만 명 이상이 몰렸던 청년도약계좌가 오늘(3일)부터 두 번째 신청을 받습니다.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 신청을 했던 지난달과 달리 첫날부터 연도 상관없이 접수가 가능해졌습니다. 

자세한 사항들 짚어보겠습니다. 

류선우 기자, 일단 신청 일정과 방법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오는 14일까지 가입 신청을 받는데요. 

은행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오전 9시~오후 6시 30분 사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 앱에서 나이 요건이나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 여부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번 달부터는 지난해 소득이 확정되면서 지난해 기준 개인소득, 가구소득으로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지난해 최초로 소득이 생긴 사회 초년생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앵커] 

자격 요건도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기자] 

만 19세부터 34세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고소득자나 이른바 '금수저'는 가입이 어렵습니다. 

일단 연봉이 6천만 원 이하인 경우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총급여가 6천만 원을 넘고 7천500만 원 이하인 경우 정부 기여금은 없고 비과세 혜택만 있습니다. 

가구소득은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지난해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여야 합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지난해 월 소득이 921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청을 했는데 소득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별도의 알림을 보냅니다. 

가입이 가능하다면 은행 1곳을 선택해 오는 10~21일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가입 후에는 5년 동안 매달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고, 중간에 납입을 쉬더라도 계좌는 유지됩니다. 

지난달 가입을 신청한 76만여 명에 대한 소득 확인 절차가 현재 진행 중이고요. 

이번 달에 가입을 못하더라도 연말까지 매달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SBS Biz 류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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