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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 원도 주택연금 가입한다…3년마다 적정성 검토

SBS Biz 박연신
입력2023.07.03 09:46
수정2023.07.03 09:56

주택연금 가입요건 중 공시가격에 대한 주택가격 상한선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3일) 주택연금 가입요건이 담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이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주택연금 가입대상이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20년과 2021년, 주택가격이 너무 많이 오른데다 주택시장에 대한 가격 변동성이 커지면서 주택연금에 대한 가격 요건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주택가격 변동을 시의성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주택연금 주택 가격 요건을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개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택연금 공시가격 상한을 12억 원으로 확대해 더 많은 가국의 노후주거와 소득 안정을 도모할 방침입니다.

금융위는 주택연금이 달라지는 주택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3년마다 주택가격 요건의 적정성을 검토해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입니다.

한편 이번 법 개정안은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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