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호선 출입문에 발 넣기 '황당'…서울교통공사 뿔났다
SBS Biz 신다미
입력2023.07.03 09:32
수정2023.07.03 10:06
[2호선 지하철 취객의 운행방해 및 운전실 강제 진입 장면 (서울교통공사 제공=연합뉴스)]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안전 운행을 방해하거나, 시설물 파손 이후 모르쇠 하는 승객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오늘(3일) 공사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 6월까지 서울지하철 1~8호선에서 승객으로 인한 열차 운행 방해나 시설물 파손, 승강기 고장 등의 장애는 모두 108건에 달합니다.
공사는 작은 사고 하나가 하루 700만명 이상 이용하는 지하철의 운행 지장이나 시민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나아가 명백한 과실로 지하철 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할 경우 형사 고소 뿐 아니라 구상권을 행사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민사 조치에도 적극 나설 예정입니다.
실제 서울교통공사는 고의로 열차 운행을 방해하고 운전실에 강제 진입한 취객을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오후 9시께 왕십리역에 뚝섬역 방면으로 향하던 2호선 내선 열차에서 30대 중반의 A씨가 왕십리역과 한양대역에서 닫히는 출입문에 6회에 걸쳐 발을 끼워 개폐를 방해했습니다.
이로 인해 열차 운행이 3분가량 지연됐습니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승무원의 안내방송에도 A씨는 '발넣기'를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불만을 품고 강제로 운전실에 침입했습니다. 결국 운전 중이던 기관사가 몸으로 막으며 다른 승객의 도움을 받아 취객을 운전실에서 내보냈습니다.
A씨의 경우 현재까지 위반한 사항만으로도 2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현재 수사 중인 철도종사자 대상의 폭언·폭행 여부가 인정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공사는 A씨 사례처럼 지하철 운행을 방해하거나 시설물을 파손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세우고 형사고소,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기로 했습니다.
나아가 명백한 과실로 지하철 내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하면 형사고소뿐 아니라 구상권을 행사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민사적 조치도 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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