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연도 안 따져요"…5천만원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은?
SBS Biz 류선우
입력2023.07.03 06:27
수정2023.07.03 15:47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된 15일 오전 서울 중구 T타워 내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에서 상담원들이 가입 상담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달 70만원씩 5년간 부으면 최대 5000만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오늘(3일)부터 다시 가입 신청을 받습니다. 지난달과 달리 영업일 중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으며 이달부터는 지난해 소득이 확정되면서 지난해 기준 개인소득, 가구소득으로 가입 가능 여부를 결정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11개 은행 청년도약계좌 취급 앱으로 오는 14일까지 영업일 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비대면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가입 신청자는 은행 앱에서 연령 요건,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소득 기준으로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데, 개인소득의 경우 총급여가 60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가 6000만원 초과∼75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 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소득이 발생한 사회 초년생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소득의 경우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 소득의 합이 지난해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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