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부터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 재개…출생연도 무관
SBS Biz 류정현
입력2023.07.02 15:32
수정2023.07.02 15:34
매월 70만원씩 5년 동안 적금을 부으면 최대 5천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다시 가입 신청을 받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일부터 14일까지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가입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달의 경우 해당 기간 영업일 중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신청을 받습니다.
총 11개 청년도약계좌 취급 앱으로 오전 9시∼오후 6시 30분에 비대면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가입 신청자는 은행 앱에서 연령 요건,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달부터는 지난해 소득이 확정되면서 작년 기준 개인소득, 가구소득으로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지난해부터 소득이 발생한 사회 초년생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소득의 경우 총급여가 6천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가 6천만원 초과∼7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 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제공됩니다.
가구소득의 경우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배우자·부모·자녀·미성년 형제·자매) 소득의 합이 지난해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자 중 개인소득 초과자, 가구소득 초과자 등 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에게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알림톡이 발송됩니다.
별도 안내를 받지 않은 신청자에게는 소득 확인 완료 후 은행이 가입 가능 여부를 안내할 예정입니다.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신청자는 1개 은행을 선택해 오는 10∼21일 계좌를 개설하면 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후에는 만기 5년 동안 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낼 수 있고 중간에 납입하지 않아도 계좌는 유지됩니다.
매월 납입한 금액에 대한 정부 기여금은 다음 달에 적립됩니다.
서금원은 지난달 가입 신청자 76만1천명에 대해 개인소득·가구소득 충족 여부 등 소득확인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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