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가상자산법 통과에 DAXA "첫 입법, 환영…기본법 제정 기대"
SBS Biz 김동필
입력2023.07.01 16:03
수정2023.07.01 19:13
국내 원화 가상자산 거래소 5곳(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고팍스) 이 모여 결성한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환영한다면서도 '2단계 법안'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오늘(1일) DAXA에 따르면 지난 30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이후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처음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이번 법안은 1년 뒤부터 시행됩니다.
우선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를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써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 사업자의 의무를 강화했습니다. 아울러 불공정행위를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부정거래 등으로 규정한 뒤 이를 위반할 때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DAXA는 이용자보호법에 명시된 사업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이용자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재진 DAXA 상임부회장은 "국내에서 디지털자산 시장을 규율하는 첫 번째 입법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 환영한다"라면서 "국제 기준에 발맞추어 디지털자산 전반에 대한 폭넓은 내용이 담길 2단계 법안도 국회에서 속히 논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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