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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인근 강북 재개발 들썩…15층까지 올린다

SBS Biz 최지수
입력2023.06.30 17:45
수정2023.06.30 18:27

[앵커] 

북한산과 남산 등은 경관 보호를 위해 인근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된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는데요.

앞으로 이 고도제한이 유연화되면서 노후 주거지 재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강북구 수유1동 일대입니다. 

낡은 저층 주거지가 빽빽이 몰려 있습니다. 

재개발이 진행 중이지만 속도는 더딥니다. 

고도지구로 지정된 바로 앞 북한산 때문에 건축물 높이 제한을 받아섭니다. 

서울시가 고도지구 규제로 주거단지 노후화가 계속된다는 지적에 33년 만에 북한산 주변 높이 제한을 완화했습니다. 

현재 20m인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고도 제한을 28m까지 높이기로 했습니다. 

특히 재개발 등 정비사업에는 최대 15층, 45m까지 추가로 풀어줍니다. 

[최창영 / 강북구 수유동 주민: 사업수지 분석이 돼야 재건축·재개발을 하는데 (기존엔) 수지 분석이 안 되잖아요. 건설회사가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규제 완화로) 오늘 반응은 아주 좋죠. 숙원사업이 이제 해소가 됐죠.]

최고 7층 정도까지가 상한이었지만 2배 이상 올릴 수 있게 되면서 북한산과 마주한 강북구, 도봉구 재개발 사업에 호재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북한산 뿐 아니라 서여의도에 속하는 국회의사당은 350m 이상도 가능한 동여의도의 높이를 고려해 최대 170m까지 제한을 대폭 풀어줍니다. 

높이가 12m, 최대 20m로 제한됐던 남산도 40m로 상한이 높아집니다. 

[송승현 / 도시와경제 대표: 고도 제한을 완화한다는 건 건물 개발의 다양성이라든지 어떤 상품을 만드는 데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높이가 좀 더 올라갈 수 있다 보니까 사업성을 올릴 수 있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다만 경복궁 주변 지역은 중요 문화재의 경관 보호를 위한 목적이 명확한 만큼 높이 규제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연말까지 의견 수렴 작업을 거쳐 고도지구 개편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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