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주도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부의…국민의힘 집단 퇴장
SBS Biz 우형준
입력2023.06.30 17:11
수정2023.06.30 17:4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인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오늘(30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집단퇴장했습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일부개정 법률안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부의(附議)는 본회의에서 안건 심의가 가능한 상태가 됐다는 의미로, 부의된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려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야 합니다.
부의 여부를 무기명 투표에 부친 결과 184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74명, 반대 4명, 무효 2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토론을 한 뒤 본회의장에서 퇴장 후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야당은 이 법을 '합법 노조 활동 보장법'이라고 명명했습니다.
환노위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입법권이 남용된 불법파업 조장법이며, 사용자 형사처벌조항을 포함해 죄형법정주의를 위배하고 법적 안정성을 침해했다"면서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를 보호하는, 민주노총만을 위한 악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만약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노란봉투법은 폐기될 가능성이 큽니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안은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 붙여집니다.
이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현재 국민의힘 의석(113석)이 3분의 1 이상으로 여당이 법안 처리에 반대하면 가결이 어렵습니다.
앞서 야권 주도로 본회의에서 가결됐던 양곡관리법과 간호법도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투표한 끝에 지난 4월과 5월 각각 폐기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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