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떼먹는 집주인, 제대로 망신살 뻗친다
SBS Biz 오수영
입력2023.06.30 16:34
수정2023.07.05 07:53
전세 계약이 끝나고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나쁜 집주인' 명단이 오는 9월부터 공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같은 피해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전세 사기 예방, 악성 임대인 근절을 위해 주택도시기금법을 개정해 '다주택 상습 채무자'의 성명 등을 오는 9월 29일부터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국토부나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 또는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공개되는 '나쁜 집주인' 정보는 성명, 나이, 주소, 미반환 보증 금액과 기간, HUG 대위변제금액과 횟수 등입니다.
공개 대상은 개정된 법 시행 이후 1건을 포함해 최근 3년 이내 2건 합산 2억원 이상 채무가 발생한 집주인입니다.
공개 여부는 일정 기간 소명 과정을 거쳐 HUG의 '임대인 정보공개 심의위원회'가 심의하고 의결한 뒤 결정됩니다.
관련해 공인중개사의 책임도 강화됩니다.
앞으로는 공인중개사가 집주인의 미납세금, 확정일자 현황 등 임차인이 확인해야 할 주요 정보에 대해 열람 권한을 설명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중개보조원은 의뢰인을 만날 때 신분을 반드시 밝혀야 하며, 공인중개사 1명이 고용할 수 있는 보조원 수도 5명 이내로 제한됩니다.
국토부는 이같은 의무를 위반한 공인중개사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자격 취소 요건을 집행유예 포함 금고 이상, 직무 관련 형법상 범죄로 확대했습니다.
이러한 의무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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